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17.10.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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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 마련… 정기국회 중 법 제정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사망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개정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의 경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사처와 보훈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 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순직이 인정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해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대부지원 등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