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안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지방이양일괄법안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8.10.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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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일괄개정… 571개 사무 권한 지방에 이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에 해당하는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18일 여야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의지 표명이자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안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수요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는 기존에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신속히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