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3조3천억원 지방이양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3조3천억원 지방이양
  • 이승열
  • 승인 2018.1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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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11%에서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난 10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한 후 2020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해 21%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이어 2021~2022년에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해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이룬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도 기존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된다. 이는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인 내국세 역시 줄어듬에 따라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