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내년 21%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내년 21%로 인상
  • 이승열
  • 승인 2019.12.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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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5:25
3조6000억원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 지방소비세 인상분 지역별가중치 적용 배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재정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향한 행로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2019~2020)와 2단계(2021~2022)로 나눠 재정분권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1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0년 75대 25로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6%p 인상된다. 지방소비세율은 기존 11%였다가 올해 15%로 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8조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의 효과가 지자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를 마련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고, 수도권 지자체 세수의 35%는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배분 비중은, 시·도 소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53:47, 지역별 가중치를 추가적용할 경우 30:70,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적용하면 22:78이 된다. 

이번 재정분권 관계법률개정안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된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주요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마련해 추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결과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해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정부 임기 내 7: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정분권 법안 국회통과는 국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지자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