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도입
종로구,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9.10.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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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내년 1월부터 재난·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상
김영종 종로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내년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근거 조례인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26일 제정했다. 근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로구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생활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은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다. 보험료는 구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내고,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산정된다.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종로구의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난안전과(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안전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했으며,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문을 받아 각종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안전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갑작스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