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부터 따진다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부터 따진다
  • 이승열
  • 승인 2019.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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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공개대상자 부동산·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반드시 기재
비상장주식 실거래가로 신고, 이해충돌 우려 재산등록의무자 주식 신규 취득 제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업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정부로 이송된 것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 기재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서만 하던 재산 형성과정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별도 평가방식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해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기업 관련 정보 획득이 가능하거나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공포안에는 인사처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의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민관유착 우려가 큰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취업제한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금은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한다.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게 되는 것. 

이밖에 앞으로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