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산·사산 공무원 휴가 늘어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공무원 휴가 늘어난다
  • 이승열
  • 승인 2019.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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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 포함)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 포함)도 3일간 휴가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와 같이 공직사회의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회복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로 종전과 같다. 

또한 임신 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은 1일이 늘어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