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공단, 임산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배정
종로구공단, 임산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배정
  • 이승열
  • 승인 2020.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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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로 출산 후 1년까지 1순위 배정… 올 상반기부터 적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규경)이 자치구 공단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 임산부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제고하고 청장년층의 종로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로구의 10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구성비는 2018년 기준 5.3%로 서울시(7.0%)와 비교해 낮다. 또 청장년층(25~39세)의 구성비도 22.8%로 서울시(24.2%)보다 낮으며, 3년 전인 2015년(23.3%)과 견줘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예정가족의 주차편의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배정순위 1순위 대상에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를 신설했다. 

기존 1순위 대상은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 등이었다. 

종로구 거주자 중 임산부는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시 출산예정인 경우는 임신확인증,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바뀐 제도는 2020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적용한다. 상반기 사용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월7일까지 열흘 동안이다. 사용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며, 총 2884구획을 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구민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www.jongno.park119.co.kr), 모바일페이지(m.jongno.park119.co.kr) 또는 공단 1층 주차사업팀 사무실이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주차구획 배정 결과는 3월6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정 후 남은구획에 대해서는 3월17일부터 사용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