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이승열
  • 승인 2020.04.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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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신규신청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에 추진해 연내 시행한다. 

먼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지금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13일 기준 만 18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8만3499명(15.6%)이나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