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상태, 긴급재난지원금 분리 지급
사실상 이혼상태, 긴급재난지원금 분리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0.05.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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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 통해 나눠 받을 수 있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우자와 분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12일 추가로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먼저, 2020년 4월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컨대 4인가구(100만원)가 1인가구와 3인가구로 분리됐다면 25만원과 75만원으로 나눠 각각 지급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