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내 주요지역 집회·시위 제한
종로구, 관내 주요지역 집회·시위 제한
  • 이승열
  • 승인 2020.05.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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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종로1~6가 등 대상…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위반시 주최자·참여자 벌금 300만원
종로구청
종로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제한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누리집을 통해 고지하는 장소 등이다.

기간은 2020년 5월26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외부지역으로부터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n차 전파 사례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도 지원하고 있다.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를 제공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와 협조해 관내 27개교의 내부시설에 대한 방역도 실시했다. 또,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