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19 차단’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종로구, ‘코로나19 차단’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0.07.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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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6일 관내 주요지역 집회·시위 제한 이어 5개 구간 추가
‘소녀상’ 옛 일본대사관(율곡로2길) 앞, 미국대사관 등 집회 다발지역 대상
종로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제한구역을 3일 자정 기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지난 5월26일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데 이은 것.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집회 제한기간은 2020년 7월3일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렸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맞불집회가 금지된다. 구는 이번 집회제한이 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