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소방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
전문소방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
  • 이승열
  • 승인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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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10일 시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계약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개념 비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 5층 이상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공사는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맡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공사비의 일부가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전기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것. 지난 6월 개정됐으며, 분리발주의 예외사유 등을 정한 시행령도 지난 8일 개정돼 10일 함께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입찰 가능업체도 1200여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고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