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서식 ‘글자 키워’ 읽고 쓰기 쉬워진다
민원신청 서식 ‘글자 키워’ 읽고 쓰기 쉬워진다
  • 이승열
  • 승인 2020.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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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 때문에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11일부터 10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방문해야만 하는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 생활 밀접 서식 42종에 대해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 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한다.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서식(10포인트)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13포인트),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게 했다.

또,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해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 한쪽에 배치했다.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해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서식용지 증가에 따른 보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수 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선정에 앞서 지난 3월9일부터 1개월간 서식 7종을 대상으로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3점 만점에 2.58점으로 높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 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큰 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