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쓴다
평일 8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쓴다
  • 이승열
  • 승인 2020.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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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족돌봄휴가 10일 신설, 재해구호휴가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평일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도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체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그 다음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된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온라인수업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게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