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반드시 송소할 것'
서초구, 재산세 감면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반드시 송소할 것'
  • 김소연
  • 승인 2020.1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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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례를 공포했으나,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법원에서 서초구의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승소하겠다"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돕기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9억원이라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10월30일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구는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하 서초구 입장전문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 초 구 입 장

서초구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고생하신 구민들이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 재산세의 주인인 구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시가격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를 2020. 10. 23. 공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당장은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제소로 인하여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구민들의 재산세를 환급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서초구는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하여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 11. 12.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