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가 낸 재산세 감경 무효소송에서 ‘승소’
서초구, 서울시가 낸 재산세 감경 무효소송에서 ‘승소’
  • 이승열
  • 승인 2022.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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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권 인정 판결 환영”…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경 절차 신속 이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서초구의 의지는 결국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 2020년 9월,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공포한 바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감경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할 것이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는 이번 승소에 따라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