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사망직후 철거 계고 “유족 마음 헤아려야”
노점상 사망직후 철거 계고 “유족 마음 헤아려야”
  • 이승열
  • 승인 2020.1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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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 5분발언
라도균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노점상을 운영하던 주민이 사망하자마자 유족에게 철거를 요구한 구청의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라도균 의원은 “종로구는 지난 7월 창신동 종로대로 흥인지문∼동묘앞 1.2km 구간 노점을 정비해 거리가게를 조성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던 중, 지난 7일 노점을 운영하던 황씨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는 비보를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 의원은 “고인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구청의 배려로 좌판을 접고 거리가게 107호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까지도 부푼 마음으로 영업을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라 의원은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망신고 후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어제(16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라면서 “황망하고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왜 그런 신속성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라 의원은 “고인의 자제분은 이 어려운 시국에 바로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 철거비용은 어떻게 댈 것이며 가판대는 어디에 치우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한다”면서 “개인의 부담을 구청에서 질 의무는 없지만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