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 이승열
  • 승인 2020.12.23 06:32
  • 댓글 0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노동자, 감정노동자, 경비·택배노동자 등 보호
노동자지원센터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 신설…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2022년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5년간의 성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청에 필수노동자 전담팀을 두고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시립 노동자지원센터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주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내 왔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그 실행력을 높이면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2차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시는 2024년까지 4210억원을 투입한다.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12월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인 (가칭)필수노동지원팀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장 및 휴게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심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는 시민 인식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심리불안은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및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와준다. 내년부터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도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을 의무화(2년 1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7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감정노동 보호조례’를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내년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 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를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한다. 일반 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핵심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해서는 지난 6월부터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376-0001)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반 노무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 

택배노동자를 위해서는 택배 배송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을 확대하고,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한다. ‘아파트 실버택배’는 단지 내 공간에 택배물품을 일괄 내려놓고 인근 거주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배달하는 사업으로, 택배기사 근로시간을 줄이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무인택배함도 내년 30세트(600칸)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인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022년 설립한다. 이곳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등 5대 위험상황별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불이익 신고창구’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상담‧피해구제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울노동포털’도 2021년 상반기에 열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