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이승열
  • 승인 2021.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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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16∼31일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18∼2020) 단속실적은 2018년 13건, 2019년 54건, 2020년 93건 등 총 160건이다. 올해는 2월10일 기준으로 33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단속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일제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