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04.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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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 3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청사건립기금 확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구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48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5098억원이다. 증가분은 모두 일반회계이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이 가능한 사업 3건, 4억966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에게 시급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 사업 17건, 4억9664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은 대한민국과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보전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1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아울러, ▲202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