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성동구의원 대표발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28일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곤 의원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사건 발생 후 73년이 흘러 관련자 대부분이 생을 마감하거나 고령층이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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