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 이승열
  • 승인 2021.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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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10월29일 마감… 신청 다음날 지급, 12월31일까지 사용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는 9월6일부터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6일부터 온라인에서, 13일부터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을 받으며, 10월29일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 지급되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하므로, 지급 대상은 국민의 88% 정도로 늘어난다. 1인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원 이하이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컨대,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을 보면, 2021년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단,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에게도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한다면 9월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4·9, 금요일 5·0이 각각 해당되며, 토·일요일은 온라인의 경우 모두 할 수 있다.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누리집,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