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이승열
  • 승인 2021.09.02 08:00
  • 댓글 0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가 소명서류 대신 사진·문자 등 증거 제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시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경우,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자료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증명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사진·동영상·문자·메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없앴다. 또,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