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09.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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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예결특위 회의 이후에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16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고, 이어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