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첫 재산신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첫 재산신고’
  • 이승열
  • 승인 2021.10.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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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내역 신고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10월2일 기준 재산을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12회에 걸쳐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카카오톡에서 ‘인사혁신처 재산신고 톡톡’을 검색하거나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