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1.11.26 17:00
  • 댓글 0

기존 서리풀문화광장 구역 합쳐 총 8500㎡ 규모의 대형 ‘블록형 금연구역’ 완성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흡연 단속,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위치도
위치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단지인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를 11월8일자로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2019년 4월, 1단계로 대법원 맞은편 서리풀문화광장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구간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도로와 인도로, 길이 430m, 면적 4000㎡ 규모다. 

이로써 마제스타시티 주변 도로와 인도는 길이 650m, 면적 8500㎡의 대형 ‘블록형 금연구역’이 됐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2월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을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마제스타시티는 사무건물 2개 동과 아파트 2개 동 등 부지면적 1만5957㎡에 이르는 대형 주상복합시설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서리풀문화광장 내 장난감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 서초모자보건지소가 위치해 있어 간접흡연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마제스타시티 주변 상가와 오피스건물 직원 및 지역주민 등 1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4%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금연구역 주변에 비대면 흡연부스도 설치했다. 부스 내에 담배연기와 냄새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 제연장치도 조만간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홍보와 흡연구역 안내를 실시해 주민과 주변 직장인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