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 이승열
  • 승인 2021.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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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대응공무원 및 현장근무자 수당, 비상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지급액 등 인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도 똑같이 반영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