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당징수 및 횡령 근절해야 /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5분발언
아파트 관리비 부당징수 및 횡령 근절해야 /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5분발언
  • 이승열
  • 승인 2022.0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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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부당 징수 사례를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2021년 서초구청이 반포동 A단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이 단지의 관리용역을 맡은 T사는 1년 미만 퇴사자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만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 8600만원을 부당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사후정산 내용을 명시하고 정산 후 지급해야 함에도 서초구청이 부당·과다징수한 관리비를 사후정산을 통해 회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입주민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편향된 의견”이라 주장하고, “관내 200여개 단지의 미정산 금액이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초과징수분 반환 방법을 안내하거나, 전수조사를 통해 차액을 환수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특성상 공동주택 감독권을 가진 서초구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