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서초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2.01.19 09:34
  • 댓글 0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열었던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우 의원, 안종숙 의원, 박지남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실시했다. 김정우 의원은 일부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회사에서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직원의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종숙 의원은 시유지와 구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구청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촉구했다. 박지남 의원은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말다 의원이 박지효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해, 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말다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상설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김익태 위원장과 허은 부위원장을 비롯,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안종숙, 전경희, 박지남, 김성주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