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2.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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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적극행정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목표
법령의견제시 기초지자체에서도 신청,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시범 운영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목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목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도입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국민신청제도 등 기존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일선 현장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법령에 관한 각종 쟁점으로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행정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전문적·객관적 의견을 신속히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1월 도입됐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제도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도 마련해 3월까지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3년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인정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또,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한다. 

이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활용해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다. 2021년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2020년 1월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도 도입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2019년 이후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