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치다 소송당한 지방공무원에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펼치다 소송당한 지방공무원에 소송비용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3.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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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 지자체에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은 법률지원과 소송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 면책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자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장려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과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