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재해 취약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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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5일 시행
2022년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기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적인 풍수해에 대해 자가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은 지난 1월4일 개정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최대 92%)을 지원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