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역위원회서 정치활동 참여한 지방공무원
당 지역위원회서 정치활동 참여한 지방공무원
  • 이승열
  • 승인 2022.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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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3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직감찰에서 적발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이번 공직감찰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유형은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누리소통망(SNS) 활동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ㄱ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ㄴ지자체 소속 공무원 A는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 지자체장의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메시지를 의뢰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ㄷ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지난 2018년 9월 ㄷ의회 의장이 취임한 후 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ㄷ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했다.

ㄹ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2021년 9월 추석명절에, 예산으로 구입한 참기름세트 16개에 지자체장 명함을 동봉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했다. 

ㅁ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은 2022년 1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선거구민 16명에게 위문품(쇠고기 1kg)을 제공했다. 또, ㅁ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2021년 5월 모내기 행사에서 4만원 상당의 물장화 50켤레를, 2021년 10월 벼베기 행사에서는 2만6000원 상당의 낫 13자루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했다. 

ㅂ지자체장 B는 관내 읍·면·동 9곳에서 개최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한 치적을 홍보했다. 

ㅅ지자체 소속 공무원 C는 ㅅ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16건을 본인의 누리소통망에 게시했다. 

ㅇ지자체 소속 공무원 D는 2022년 3~4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누리소통망 선거 관련 게시글에 22회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129회 클릭했다. 

행안부는 남은 선거 기간 중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