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 이승열
  • 승인 2022.05.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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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를 신청하려면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