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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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정‧공포… 탈모 진단 받은 만 39세 이하 주민 대상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가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이 조례는 지난 4월26일 열린 성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가 51.4%나 될 만큼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 등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고,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대상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에게 응원과 힘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했고, 향후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