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인구감소지역에 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2.09.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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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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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공포, 20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제정안은 먼저, 국가와 지자체(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도)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할 때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단,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해 특별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법에서는 생활인구를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를 시의적절하게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