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2.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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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하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21일에는 지역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27일에는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건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