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부지 시민청 관련, 강남구민 공익감사 청구
SETEC부지 시민청 관련, 강남구민 공익감사 청구
  • 정응호
  • 승인 2015.11.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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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세텍부지 내 제2시민청 설치 위법·부당” 주장

[시정일보]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 이하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텍(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강남구민 403명이 지난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강남구가 수차례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시정지시 및 보완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SBA가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청은 <건축법> 상의 가설건축물 용도에 없는 것으로, 시민청을 가설건축물 내 건립하는 것은 불법무단용도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9월21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한 재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가 세텍부지의 토지주이고 건축주는 서울시가 설립한 SBA이므로 마땅히 재결을 기피했어야 했다는 것. 

이밖에도 추진위원회는 서울시가 세텍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무허가 컨테이너·ATM연합박스·티켓박스·요금정산소·구조물·창고 설치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위탁급식업소 무신고 영업 △가로형·지주간판·전광판 등 불법 광고물 설치 △진·출입로의 녹지점용료 위법·부당 면제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용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며 “제2시민청을 세텍부지 내 건립할 경우, 불법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29일 낸 해명자료에서 “2005년 강남구에 신고한 내용대로 건축물을 가설전람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강남구도 매년 현장점검과 수차례에 걸친 연장신고에서 시정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연장신고 수리 재결은 강남구의 의도적인 연장신고 수리 지연에 의한 것이며 △강남구가 행정심판위원 중 내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요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강남구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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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부지 제2시민청 건립 부당… 행정소송도 불사”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58)

서울시, “SETEC부지 시민청 건립 적법”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