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첫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50년 만에 첫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이승열
  • 승인 2017.08.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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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 9건 변경신청 인용… 보이스피싱(파밍)·명의도용·가정폭력 피해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16건에 대해 심사·의결해 9건의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에 한해 정정만 가능했다.

이번에 신청이 인용된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신청인 A씨는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 피해를 입은 경우다.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인터넷사이트 사기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고, A씨는 3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거주지를 옮기며 지내왔다. 

한편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이번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