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 확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1.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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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의결기한 및 연장기한 단축… 온라인 신청도 시행
제도 시행 후 총 3045건 인용… 보이스피싱·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은 3개월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든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했다. 2017년 5월30일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총 4403건의 신청 중에서 인용 3045건, 기각 902건, 각하 40건 등 3987건을 결정했다. 103건은 현재 심사 중이며 313건은 신청을 취하했다. 

신청된 피해 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데이트폭력)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 등이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임박, 생명·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30일 이내로 결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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