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최소화 총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최소화 총력
  • 양대규
  • 승인 2022.10.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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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구축...유출 피해자,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가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한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은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읍·면·동의 담당자가 확인하고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위원회는 변경요건 충족 및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중 생년월일 앞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자리 처음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24개 공공 시스템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연계 처리가 되고, 민간 영역(통신·금융)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를 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신청된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그동안 신청 건수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으로 나타났고, 연령대 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순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