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委,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자치분권委,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0.01.27 09:59
  • 댓글 0

22일 제1기 위원회 임기 마치며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 발표
제1기 위원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재정분권 확대 등 성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1기 위원회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임기를 마쳤다. 

제1기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23일 출범해 2년간 활동했다. 지난 17일에는 제2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임기 만료일인 22일,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것.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재 국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1기 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1기 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해 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됨으로써 자치분권 법제화의 새 길을 여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재정분권을 위해서 2018년과 2019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 매년 8조5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자치권 훼손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