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게 통보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게 통보
  • 이승열
  • 승인 2020.03.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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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불명자 행정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매년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가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 조사’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매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아동수당 수급정보 등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했다. 

이재관 행안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도와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