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지방공공기관 임원, 1년간 명단 공개
채용비위 지방공공기관 임원, 1년간 명단 공개
  • 이승열
  • 승인 2020.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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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윤리경영 강화, 채용비위 가담 관련 승진·전직·전보·파견 취소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영리업무 겸직 제한,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의무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앞으로 채용비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1년 동안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일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20년6월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6월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전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지자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또,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해당 임원의 인적사상을 공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또 개정안은, 채용비위로써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의 겸직이 제한된다. 

또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시·도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시·군·구의 경우 지방연구원에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지방공사는 자치단체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