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겸직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윤리 행동 기준 담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는 15일 있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의결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처리한 것.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종로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 및 구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 행동 기준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강화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규정 등에 따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노무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을 명문화하고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개정, 강화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
정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종로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고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가 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종로구의회
#정재호
#종로구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조례
#종로구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겸직금지
#이해충돌방지
#사례금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