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1.07.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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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성동구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28일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28일 제2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선거권 연령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됐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건의안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황선화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는 장유유서 헌법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자, 투표한다면 출마할 수 있는 공정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