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필수노동자·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1.09.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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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 조사’ 9월24일∼10월3일
30건 중 12건 선정해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시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 조례 2건이 정부가 선정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30건에 포함돼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 조례는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온라인)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30건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국민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자치입법 분야 18건, 의정활동 분야 12건이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일간(9.24.∼10.3.)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보고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선은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진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법제처장 표창)을 가리게 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