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지방의회 30년 우수사례’ 선정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지방의회 30년 우수사례’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1.10.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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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14개 우수사례 시상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30년을 빛낸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어,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우수사례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최종 14건의 결선진출 대상(광역 11, 기초 3)이 확정됐다. 

29일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현장 전문가 심사단(5명) 평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50명) 평가를 합산해, 대상(대통령표창)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2점,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표창 9점, 법제처장 표창 2점) 11점을 가렸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8월 성동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는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 조례는 이후 전국적인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과,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충북 청주시의회의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이 차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정’과 △경상남도의회의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가 나눠가졌다.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성동구의회의 필수노동자 조례를 비롯, △강원도의회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울산광역시의회 ‘30년의 땀과 열정,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큰 평화 프로젝트’’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라남도의회 ‘조업 중 폐어구 발생 관리 실태 및 민관 합동대응 사례’ △전남 해남군의회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 조직 신설을 통한 재정혁신과 재정통제권 강화’ △전라북도의회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수상했다. 

우수상(법제처장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등이 받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