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1.1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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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각 지자체 조례 제정 위한 참고 조례안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참고 조례 내용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으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의 편차가 컸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하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시・도의 경우 20명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15명 이내로 한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규모, 기능과 권한이 명확해져, 더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인수위 조례를 마련해 향후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 이후 활용함으로써 시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